상주시는 예산 조기집행 실적 제고와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공사가 진행 중인 현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전 토지보상협의는 해당 주민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시청을 직접 방문해 보상협의를 처리했었다.
새로 실시하고 있는 협의 방법은 농번기를 맞아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이나 거동이 불편해 먼 거리를 이동하기 힘든 노인들의 경우 등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인식에서 시작한 주민위주의 실천행정인 것이다.
주민편의 찾아가는 행정은 시청 직원이 직접 공사지역인 현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해당 주민은 주민등록증과 도장만 가지고 방문하면 보상서류를 일괄 접수 처리하는 방법이다.
상주시 건설사업과에서는 2009년 6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사벌면 등 총 10개면에 출장보상 협의를 통해 2,123건 74억4,100만원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보상금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