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위해 입찰 범위를 높여 일거리를 늘리고 지역 인력과 자재·장비 사용을 유도하는 등 '건설경기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역 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금액 기준을 종합공사는 현행 2억원에서 4억원까지,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높인다.
또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공고 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을 명시해 지역 자원 활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를 이행하는 부서에서도 설계도서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항 이행계획’을 작성·제출토록 명시하고, 상반기 중 건설공사의 60% 이상을 발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