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마 아기 욕조’가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코스마 아기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보다 600배 넘게 검출된 가운데 이 욕조를 사용했던 피해자들이 제조사(대현화학)와 유통사(기현산업) 등을 상대로 본격 소송에 돌입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13일 해당 공익 소송을 대리하는 이승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에 따르면 "코스마 아기 욕조 관련 피해자들은 경찰,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국가기관을 통해 집단 대응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앞서 '코스마 아기 욕조'를 사용한 아기들과 보호자들은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을 잇따라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의 612.5배 초과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한편, '코스마 아기 욕조'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성형·가공하는 화학적 첨가제로 내분비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