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근로 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신청방법은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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