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지난해 상가임대료를 내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으로 당초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였던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또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50%에서 70%로 20%포인트(p) 상승했다. 단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임대료 인하 기간의 이듬해 5월(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건물주는 6월)에, 법인세는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특히 임차인은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부업종(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된다.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