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종근당이 ‘나파벨탄주50밀리그램(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의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효능·효과를 추가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고 발표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나파벨탄주50밀리그램’은 ‘췌장염’ 등 치료제로 사용 중인 의약품으로 임상시험 등을 통해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제품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제출된 비임상·임상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통상적으로 식약처는 신청일로부터 40일 내 검토를 마쳐 약물의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