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통합재가 서비스는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한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는 제외)이며, 급여유형은 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목욕)]과가정방문통합형[방문요양(목욕)+방문간호]으로 두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된다.  매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또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 협업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여러 질병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도 있다.   올해는 현실적인 서비스 제공환경을 마련하고자 지침을 개정하여,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 변경, 다횟수 방문요양 가산금 신설, 가정방문통합형 시설장(관리책임자) 간호사 급여제공 기준 등을 변경했다. 실제 통합재가 서비스를 1년동안 이용한 경북지역 한 독거어르신의 경우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으로 예방관리를 위해 통합재가(가정방문통합형)를 받고 평소처럼 방문간호급여를 제공 받던 중 어지러움,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하며 휴식을 취하길 원했으나, 어르신 상태를 면밀히 살핀 간호사는 단순 노환 증상보다 응급진료 필요성을 인지하여 신속히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검사결과 뇌경색으로 확인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건보공단 김선옥 본부장은“앞으로도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여 재가생활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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