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변하여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느니 폐지해야 하느니 논란이 많지만 과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목숨을 앗는 형벌이 그다지 흔치 않게 있었고 그 방법 또한 다양했죠. 대개 목을 자르는 참형이 일반적이었으나 그도 모자라 자른 목을 나뭇가지에 걸어두어 뭇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효수’라는 형벌이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효수'입니다.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도하는 새라고 하는데 이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까마귀가 효도하는 새라면 반대로 불효하는 새는 올빼미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불효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불효하는 새이기에 옛날에는 올빼미가 보이면 잡아서 목을 잘라 나뭇가지에 걸어두었죠. 조선시대 조정에서는 효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단오에 이렇게 걸어두었던 올빼미의 머리를 삶아 그 물을 신하들에게 먹이기도 하였습니다.
'효수'는 한자로 '梟(올빼미 효)'와 '首(머리 수)'를 써서 '梟首'라 씁니다. 올빼미의 목을 잘라 나무에 걸어두는 것처럼 죄인의 머리를 잘라 나뭇가지에 걸어두는 형벌이라는 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梟首'라는 기록이 무려 400회 가까이 있는데, 갑오경장이 일어났던 고종31년(1894년) 호남지방에 비적들이 들고 일어나자 전라감사 이도재(李道宰)가 비적의 수괴 김개남(金介男)을 사로잡아 궁으로 압송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참형에 처하고 그 목을 효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도재(李道宰)는 오늘 날의 감봉에 해당하는 월봉(越俸) 2등(二等;봉급의 20%를 감봉)의 벌전을 당하는데 그쳤지만 김개남(金介男)은 조선역사에서 마지막 효수를 당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