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업종 영위기업에게 264억5000만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18일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영위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또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10억원 한도(3년간 15억원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직업훈련기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키장·썰매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단란주점 등이다.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메뉴를 통해 온라인 상담예약,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본(지)부와 상담하면 된다.코로나19로 직접피해를 받았으나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은 기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이내인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현행대로 버팀목자금 및 정책자금 등을 신청하면 된다.대경중기청 황세진 성장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영위기업이 숨통을 트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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