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국민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 교육, 투자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들이 국내로 돌아와 비거주자로 위장해 세금 납부는 않고 복지와 혜택만을 챙기고 있기 떄문이다.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지능적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54명의 '세금 얌체족'을 확인했다.세금 얌체족은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을 향휴하는 이중국적자(14명) ▲기업형태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변경 후 은밀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소득을 해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기업(6개)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16명)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18명) 등이다.국세청은 이들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활동, 가족 및 자산 현황 등을 절저히 검증하고,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탈루혐의를 확인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이중국적자나 국제거래 등을 통해 무늬만 납세자인 '세금 얌체족'들이 생겨나고 있는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국세청은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