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와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 사항과 관련, 지역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개정 노동법 비대면 설명회'를 25일 유튜브를 통해 오픈했다.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노영한 공인노무사가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하여 주52시간제 확대, 관공서 공휴일 의무화 등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과 관련한 노사협력법, 기타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에 접속하여 ‘대구상공회의소 달성사업본부’로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