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다음달 12일부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재개한다.시는 지난해 9월 편성된 사업비가 다 소진될때 까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지원 내역은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8~1.3%를 지급하며, 한 업체당 최대한도는 50만원이다.신청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접수처는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이며, 온라인(행복카드.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방문·온라인 접수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