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약 21만여 업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29일부터 온라인 포털사이트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버팀목자금(2020년9월~2021년3월)은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올해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때보다도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비대면 소비 증가 추세에 대응해 온라인 판로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