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2년 유예'였던 당론을 '1년6개월'로 공식 변경했다. 그러나 '1년 유예안'도 여전히 협상 대상으로 남겨두고 있음을 시사해 향후 협상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박연대 및 자유선진당과 서로 공조, 합의해 유예기간을 1년6개월로 낮추고자 한다"며 의원들의 추인을 부탁, 의원들이 박수로 화답해 최종 1년6개월 유예안이 당론으로 확정됐다. 안 원내대표는 "2년에서 우리가 또 6개월을 양보했다"면서도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달라.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들고 나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시 의총에 붙여 의견을 묻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안 원내대표는 또 회담에서 자신이 제시한 '1년 유예안'에 대해 "실업 사태가 생기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더이상 볼 수 없어 하나의 협상안으로 제시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민주당은 20~30만명 이상의 실업자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20~30만명이 아니라 20~30명의 실업자만 생겨도 국민과 같이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유예기간 1년6개월 정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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