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4차 회의를 열어 확정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구입비용(광열비 기준)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빈곤가구'를 없앤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기준 123만 가구인 에너지빈곤가구를 2013년 89만 가구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0%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개선사업 대상을 올해 7만 가구에서 2013년 36만5000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노후 에너지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개·보수, 교체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시공, 보일러교체, 난방물품 등을 지원해 가구당 8 ~ 40% 열효율 개선 또는 열손실 감소를 실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초에너지 사용권 확립을 위해서는 에너지빈곤 개념 및 에너지빈곤층 선정기준 확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으로서의 '최저 에너지 사용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광열비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복지예산 재원 지속적 확보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국비의 일정비율을 지방비와 연동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에너지 지원관련 통계를 확충하는 한편 에너지복지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에너지재단 등)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복지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등 지원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위기가구에 등유, 연탄, LPG 등 현물을 지원하는 '에너지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복지 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에너지 효율제고, 기초에너지 사용권 확립, 민관공동 참여, 복지지원 방법 및 전달체계 효율화 등 분야별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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