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동료·부하직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공무원 징계처분 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기관의 '징계양정기준'에 반영토록 촉구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권익위가 마련한 징계처분 강화 방안은 동료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를, 부패행위를 한 직원의 상급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도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 확인 결과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어 "2002년부터 지난 5월말까지 위원회 이첩사건 총 607건 중 공무원의 내부 공익신고는 62건(10.2%)으로 극히 미미했다"며 "공직사회에 부패행위 신고의무 조항이 사실상 선언적인 규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어 "공직자가 동료, 상사, 부하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패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의 지도·감독책임 회피, 조직 차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책임의식 저해 등 공직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징계처분 강화 방안이 각급 행정기관의 '징계양정기준' 제·개정을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오는 10일 열리는 각급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