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8일 "코고리 등을 판매하며 과학적 근거 없이 거짓 광고해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긴 천하종합에 시정(행위 중지·법 위반 공표) 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천하종합은 자사 온라인 몰과 블로그 등을 통해 '코고리'와 '코바기'를 판매하며 "원적외선·회전 전자파·방사선·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도 정화할 수 있다",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 비강 내 세균 번식 방지, 비강 근처 항균 작용 99.9% 등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공정위는 "이는 통신 판매업자가 거짓·과장·기만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