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훈련공과 유족들이 항소심서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 김모씨(67)등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 회원 98명이 "강제동원 피해보상 등으로 일본에서 청구권자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포스코를 설립하는 과정에 사용된 청구권자금은 정부출자금으로 대체되거나 포스코가 상환하기도 했다"며 "'포스코의 설립으로 청구권자금이 김씨 등에게 지급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가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 등을 맺은 것은 기업생존을 위한경영상의 판단일 뿐"이라며 "사회질처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 및 국제적인 동향, 포스코의 설립 경위와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춰 김씨 등과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일제 강점기 당시 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오사카 제철소 등에서 훈련공으로서 근무했으나 월급의 일부만을 받았다. 사측은 김씨 등이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명목으로 월급 대부분을 우편저금 구좌에 입금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로 1945년 초 강제 징용돼 무임금으로 일하다 같은해 6월부터는 청진에 건설예정인 제철소로 보내져, 구좌에 있던 임금과 강제 징용시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됐다. 이후 일본은 1965년 6월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보상 성격 등으로 청구권자금(10년간 3억달러 무상제공, 2억 달러 차관)을 지급했고 정부는 이 자금 중, 1억1950만달러를 포스코 설립에 사용했다. 사용된 무상 청구권자금 중 3080만 달러는 정부 출자금으로, 유상 청구권자금 중 8870만 달러는 포스코가 직접 상환했다. 이에 김씨 등은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2006년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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