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6일 제4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재정비(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남·안강·건천·문무대왕면 일원 주거지역 약 20만㎡를 비롯해 양남면 일원 상업지역 약 4000㎡, 외동읍과 서면 일원 공업지역 약 53만㎡ 부지를 확충하게 됐다.이어 동천동 알천북로와 하동 보불로, 북군동 펜션단지 일원 등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돼 일반음식점 등이 가능하게 돼 관광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그동안 건축행위가 제한됐던 경주중·고등학교 전면 녹지지역의 역사문화환경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2층 이하의 한옥 건축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히 하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