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량 노출시킨 기업이나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번호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외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민번호 노출이 적발돼도 개별적 통지에 그쳤으나 앞으로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기관, 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정부는 그동안 웹사이트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해 개별 기관에만 통보했으나 앞으로 유출기관명과 건수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중국 등 해외에서 주민번호가 불법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출 점검 주기를 기존 두 달에 1번에서 월 2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외교라인을 거쳐 주민번호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중국어 능통자를 통해 직접 현지 업체에 삭제를 요청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3∼4월 중국 업체에 주민번호 삭제를 직접 요청, 80%에 이르는 삭제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I-PIN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올해 안에 2000여개 웹사이트에 추가 보급하고, 민간 업체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 수단 의무 도입 대상 사이트를 공시한 후 보급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래 전에 가입했다가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며 회원탈퇴 및 주민등록 번호 삭제를 전담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신고센터 홈페이지(www.1336.or.kr)에 전용창구를 개설, 회원탈퇴 및 삭제 요청에 업체가 불응할 경우 진흥원이 처리를 대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제도도 정비해 엄격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공공기관별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고 유관 기관과 실무 전담팀을 구성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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