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최근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집중공략하고 있는 SSM과 동네 슈퍼마켓 사이의 '골목상권 전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14일 당정 논의를 갖고 이같은 제도로 전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SSM의 입점으로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SSM을 포함한 대형유통시장 진입을 조금이라도 규제할 방법을 논의했다"면서 "기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큰 방향은 일치를 봤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정 평수 이상의 매장이 입점할 경우 주민설명회를 가져야하고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조정권을 이양키로 했다"면서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도 지역상권을 고려하는 등의 대책도 논의, 향후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영세상인 살리기 법안인 SSM 문제를 비롯,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 통신수수료 인하법, 상조피해 방지법 등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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