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방식 개선 등 합리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기부규모는 대략 3.4배 확대됐고 개인 기부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면서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개인 기부의 80% 정도가 종교단체 헌금으로, 사회복지 등 분야의 기부금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기부금의 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9% 수준으로 미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제지원 측면에서는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직은 기부받는 단체의 투명성과 기부금품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역시 미흡한 상황"이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연말정산을 할 때도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권고안 마련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제도개선담당관실(doin95@acrc.go.kr, 02-360-2957)을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민 의견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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