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수칙을 강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11일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4만원, 음주 운전 시 10만원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했다.특히 이용 가능 연령도 제한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올바른 문화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