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한 가운데 야권은 의원직 사퇴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이날 오후 3시36분께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계 3개 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직권상정 결사반대', '대리투표 원천무효' 등을 외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은 의원직 사퇴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원내대표단-중진연석회의와 마라톤 의원총회 등을 거쳐 소속 의원 84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 불사를 결의했다.
이어 22일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언론법을) 날치기 처리한다면 18대 국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고, 문을 닫는 편이 국가 장래나 국민을 위해 훨씬 나을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특히 정치적인 압박 수단 정도로 비쳐질 것을 경계, 향후 보궐선거에도 출마하지 않는 등 진정성 있는 결의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 내 이견이 만만치 않아 실질적인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의원직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노동당은 금배지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언론악법, MB악법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만약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다면 '야당 총사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뉴시스와 만나 "언론법이 날치기 처리될 경우 의원직 사퇴를 검토할 것"이라며 "야3당이 이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야3당이 의원직 사퇴를 포함해 투쟁하겠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행동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들의 공동 의원직 사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