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 대한문 앞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의 강제 철거 작업이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진행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치러진 다음날 오전 5시께부터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동시에 노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22일 공개한 서울경찰청의 '지휘통신 무선망 교신내용'에 따르면, 주 청장은 당시 철거 작업을 지휘한 기동본부장과 경비부장에게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주 청장은 철거작업 당일 오전 5시17분59초에 "기동본부장, 경비부장 잠시 기다려봐"라고 말한 뒤 5시21분34초에는 "신중하게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했다. 그는 오전 5시23분41초에는 도로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한 후 5시23분50초에 "신속하게 처리해"라고 말했다. 이는 주상용 서울청장이 사건 다음날인 5월31일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일부 의경의 실수"라고 해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경찰청도 6월4일 "서울경찰청 제1기동단장의 현장 판단에 의해 조치된 것"이라며 주 청장에 대해서는 "분향소 시설물은 손대지 말라"며 유연한 현장 대응을 지시했다고 전했었다. 경찰은 서울청 1기동단장 황모 총경에 대해 '경고'를, 서울청 기동본부장 장모 경무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경찰공무원법 징계령에 따르면 경고·주의 조치는 장계 수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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