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최소 1년 이상 지나 폐기해야 할 닭고기 20t이 군에 납품된 후 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육군본부 기관운영감사결과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육군 측에 보급을 담당한 장교를 징계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정 식품납품업체인 A사는 축협과 군납계약을 체결하고 2007~2008년 유통기한이 최소 1년 이상 지난 닭고기1670상자(25,050kg)의 검인일자를 위조해 군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정상적으로 도계검인된 닭고기 상자를 빼돌리고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대상인 닭고기 상자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검인일자를 위조한 검인을 찍어 2007년 7월 992상자, 12월 578상자, 지난해 1월 100상자 등 총 1670상자를 입고·납품했다. 이들의 부정납품은 지난해 1월 닭고기를 손질하다 닭이 부패한 사실을 발견한 취사병에 의해 신고됐으며, 육군 식검반은 검인이 위조되 사실을 적발하고 당시 남아있던 닭고기 311상자를 폐기했다. 하지만 이미 1359상자(20,385kg)는 이미 군 부식용으로 소비된 상태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80일을 경과한 닭고기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육군 제B보병사단 보급수송대대 장교 C씨가 수의장교로부터 통보받은 문서를 근거로 도계검인일자, 수량과 입고란에 기록된 입고일자, 수량을 확인하는 등의 입고 결산을 하고, 상자 옆면에 찍혀 있는 검인일자에 실제 도계검인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면 위조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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