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테러 장비인 전기충격용 '테이저건'(Taser Gun) 확대 지급을 검토키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3일 오후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원들의 저항이 너무 거세 테이저건을 기동대원들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22일 쌍용차 노조원이 테이저건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 "테이저건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며 "경기청에서 2005년 9월 도입해 최근까지 49차례 사용했으나 인명피해가 없었고 지난 5월 장비 안전사용교육 때에는 경찰관 5명이 테이저건에 맞는 체험을 했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날 쌍용차 노조원이 테이저건 화살촉에 얼굴을 맞아 뺨의 관통상을 입은 것에 대해선 테이저건을 쏜 경찰관이 직접 나와 "어깨를 향해 쐈을 뿐 얼굴을 조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기동대 소속 서모 순경이 화염병에 맞아 몸에 불이 붙고 다른 경찰관 2명도 볼트에 맞아 바닥에 쓰러진 것을 노조원 5~6명이 쇠파이프로 구타해 생명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김모 팀장을 비롯한 3명이 테이저건 4발을 발상해 구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테이저건은 최대 사거리 6.5m로 전기선으로 연결된 발사체가 피부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5만볼트의 전류를 흘려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대테러 및 시위 진압용 장비다. 지난 2004년 8월 미국에서 도입된 테이저건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경찰청 등에서 8개월여간 시범 운영한 뒤 2005년부터 보급돼 왔다. 테이저건은 지난해 6월 NIJ(미 법무부의 연구조사, 개발, 평가기관) 특별보고서와 미국 국방연구소등 60여건의 연구결과 인체 무해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끝이 화살촉처럼 뾰족해 피부에 직접 맞을 경우 뚫고 들어가 잘 빠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얼굴에 직접 겨냥해 발사할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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