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정·관계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59)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65)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3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 기업인에게서 7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당시 선거에서 이 전 원장이 당선됐다면 기부자들의 민원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가 이 전 원장이 선거에서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왔음에도 이 전 원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건평씨를 지능적인 사기범으로 몬 것은 지나치다"며 "초범이고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없지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05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 김해갑에 출마하면서 박 전 회장이 건평씨를 통해 건넨 돈 5억과 박 전 회장과 지역 기업인들이 건넨 2억원 등 총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송은복 전 김해시장(65)에 대해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박 전 회장과 사석에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수십년간 가까운 사이로 지내 편한 마음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0억원의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시장은 작년 총선 때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김해을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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