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진보신당은 23일 방송법 재투표 논란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방송법 재투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위해 이날 오후 1시30분과 2시께 각각 헌법재판소를 방문한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영상녹취 및 속기록에 대해서도 증거보존신청을 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을 통과시켰으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개시 선언과 종료 선언 이후 재석의원 과반수 미달이 확인되자 재투표를 실시, 여야가 각각 '투표 불성립'과 '부결'을 주장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재투표 논란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