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디어법 저지투쟁에 나선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사법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오세인 공안기획관은 23일 "언론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파업 주도자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22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방송법 등 미디어법안에 대한 반대를 천명하며 21일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에는 KBS 등 방송 3사가 동참했으며, 25일까지 진행된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에도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전날 미디어법이 의결된 뒤 "미디어법 표결은 원천무효"라며 "미디어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쌍용차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비정규직법 등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강경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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