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갈 때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7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입법예고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6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하며,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한다.또한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검사 기술인력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30→60만원)한다. 자동차나 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해당 자동차나 부품 매출액의 2%(최대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신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해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하면서 업계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차 광고촬영을 위해 임시운행허가(40일 이내)가 가능해진다.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