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868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지난 2014년 11월4일부터 2018년 6월19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0개 형식 1868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시정조치는 프리타더와 냉각호스에서 확인된 제작결함 관련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보조제동장치인 프리타더의 재질 손상 및 파손 가능성이 있어 제동력 저하 및 냉각수 열화에 따른 냉각성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또한 프리타더 작동 시 순간 압력이 설계 최고압력을 초과해 냉각호스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리콜 대상자는 오는 9월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개선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받을 수 있다.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로 문의하면 된다.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