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대표를 비롯한 일부의 국회의원직 사직서는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2일 언론관계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일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언론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것이고, 반대로 비정규직보호법은 의장의 결단으로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의장이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은 것을 누가 시킨다고 직권상정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직권상정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본 것에 대해서도 "언론법 본회의 표결처리를 결정하고 성명을 발표한 의장으로 사회를 피하거나 주저할 아무 이유가 없다"며 고 일각의 '책임 회피' 비판에 항변했다. 그는 "그날은 야당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히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회의 개의 예정시각에서 1시간 반이 지난 오후 3시30분께 사회권을 넘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에 일어난 국회 내 불법행위, 특히 외부세력이 무단으로 의사당에 침입한 것은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토록 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회의 규칙, 법령, 의사일정 작성방법 등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재투표 및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제기하는 재투표의 유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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