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오는 15일 일괄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이 중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72만개(63.2%)로 가장 많고, 홑벌이 가구는 38만개(33.3%), 맞벌이 가구는 4만개(3.5%)다. 가구별 지급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이다.근로 유형별로는 일용 근로 가구 68만개(59.6%), 상용 근로 가구 46만개(40.4%)이며, 지급액은 일용근로 가구 3016억원(57.9%), 상용근로 가구 2192억원(42.1%)이다.신청한 근로 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 통지서로 안내되며,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나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하다.지급이 결정된 근로 장려금은 신청 가구가 신고한 계좌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한편 이번 근로 장려금은 '반기 지급 제도'를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된다. 지난해 9월, 올해 3월 신청한 가구 중 지난 2019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 가구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고, 같은 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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