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임시국회에서 '언론 관계법' 처리 당시 재투표 논란과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27일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SBS 전망대'에 출연, "엄격히 말하면 재표결이 재투표가 아니다. 국회법 109조에 따라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없어서 투표를 다시 부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나타났던 약간의 혼선은 민주당이 투표를 방해하면서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투표를 부쳐서 정당하게 통과시킨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서도 "투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민주당이 투표방해를 한 것은 무수히 많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전형적으로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대리투표 공방을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하는 전형적인 선전,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이 확인이 되면 그것은 명백히 부결된 것"이라며 "불성립을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유례가 없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결된 이상 국회법 상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부결된 방송법을 다시 상정해서 재투표 할 수 없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서 진행된 의결은 무효이고 법안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전자투표 로그 기록을 확보했고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위 메뚜기처럼 의석을 돌아다니면서 대리투표 한 것이 된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처가 마치 재투표한 전례가 있고 이것이 관례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의 편향된 입장으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고위적인 증거변작이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