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과 함께 '언론악법 원천무효 법리투쟁을 위한 대규모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법리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법무본부장인 김종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강행처리된 언론악법의 효력이 시급히 정지되지 않을 경우, 헌법질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강조하며, 1차 변호인단 225명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당사자 입장에서 사실관계 및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조만간 헌법학자들과 교수 중심의 자문위원단을 출범시켜 법리 연구와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번 신행정수도처럼 공동연구반을 꾸려 가동한다고 하는데, 가동하기 전에 의견서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전례 자체가 많지 않았고,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사법 판단을 자제해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사항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사건은 없었다"면서 "헌재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변호인단에는 전 감사원장이자 법조계 원로인 한승헌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재승 변호사,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문재인 변호사 등의 재야 법조인과 민변 백승헌 회장, 김선수 부회장, 변호사 출신 야당의원들이 참여, 1차적으로 225명의 위임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2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방송법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했고 여당의원들이 헌법상 용납되지 않는 대리투표 등 '제2의 사사오입' 불법부정투표를 자행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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