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이 20대에는 주로 검찰 사칭을, 30·40대에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연령별로 사기범의 접근 단계 ▲사기범의 피해자 조종 및 자금탈취 단계 ▲피해자의 사기 인지 단계 등이다. 지난 2~3월 중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보이스피싱범이 접근하는 매체는 문자가 45.9%로 가장 높았으며, 전화(32.5%), 메신저(19.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20대 이하는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에 달했다. 사기 수법은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사기가 36.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금융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사기(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사기(20.5%) 등의 순이었다.특히 연령별로 취약한 사기 수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빙자유형이 50.0%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이 38.0%,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많았다.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 중 35.1%는 원격조종앱을, 27.5%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는 원격조정앱(48.7%) 및 전화가로채기앱(32.3%)을 설치한 비율이 높았다.또한 사기범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19.3%였으며, 탈취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으로 자금 편취하는 피해를 당한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다. 피해자의 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64.3%)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으며, 피해자의 19.0%는 24시간 경과 후 피해사실을 깨달았다.한편 금융사기 예방요령으로는 검찰·경찰·금감원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반드시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또 금융사는 저리대출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으므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를 보고 절대 연락하면 안된다. 아들·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는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은 "만약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및 악성앱 설치를 한 경우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추가 피해 예방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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