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온라인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5월14일 8개 온라인 쇼핑몰의 코로나19 관련 제품 광고 400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35%인 140건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광고 각 80개씩을 대상으로 했다.부당한 광고의 사례로는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와 같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사례가 67건(4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부입자를 막아주거나 천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의약외품·의료기기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광고,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장 광고가 각각 22건(15.7%)씩 적발됐다.품목별로는 살균제가 40건(50%)을 차지했으며, 손소독제 38건, 마스크 31건, 공기청정기 27건, 에어컨 4건 등의 순으로 부당 광고 비율이 높았다.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품목별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400건의 온라인 광고 중 40건(10%)은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는 '상세페이지 참조', '상품 상세설명 참조'를 표시했지만 실제 내용이 없었고 4건은 상품정보 전체를 누락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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