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5일 운전면허 관련 범죄자 150만5376명 등 생계형범죄자 152만7770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 등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8·15 광복절 특사 대상은 생계형 서민 범죄 관련사범으로 한정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9467명,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150만5376명,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 8764명,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 2530명, 모범 수형자 가석방 841명,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77명, 보호관찰 성적우수자 가해제 715명이다.
이번에 150만5376명에 이르는 대대적인 사면 대상이 된 운전면허 관련 특사 대상자는 ▲면허벌점 삭제 ▲면허정지 집행면제 및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처분 면제 ▲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면허정지 갱신기간 경과로 먼허가 정지된 경우와 5년 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 등은 특별감면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결격기간 해제 조회서비스를 신설하고, 응시인원 증가를 대비해 토요일에도 면허시험장을 운영토록 했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 올해 5월31일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 중에서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범죄, 뇌물수수 등의 범죄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가운데 형기의 2/3 이상 복역하거나 형 집행정지자 등 775명에 대해서는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의 1/2 이상을 복역한 375명에 대해서는 남은 형의 1/2를 감경했다.
또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가석방자 가운데 성폭력과 조직폭력 범죄를 제외한 1164명에 대해서는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
생계와 직결되는 수산관게법령위반 행정처분 대상자들 가운데 영세어업인 8764명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했으며 관련 기록도 삭제토록 했다.
해기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이들도 처분을 면제하거나 결격기간 중인 이들은 해제 즉시 면허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고, 정치인·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경제인 기업비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 및 반인륜적 흉악법 등을 일체 배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