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사국이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처리 당시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의사국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 법무본부장인 김종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언론법 원천무효를 위한 권한쟁의심판 관련 공동 변호인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언론관계법 처리 당시 방송법 1차 표결 부분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에 수정해 줄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오늘 의장이 의사국장을 통해 (민주당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회 의사국이) 중대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회의록에서 빠뜨린 건 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며 "의사국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김형오 국회의장에도 "사전 공모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정확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지난 7일 김 의장을 방문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나 반응은 회의록에 반영돼 있지만, 당시 (방송법) 1차 투표결과와 부결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목소리 등은 반영돼 있지 않았다"며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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