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한다.또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선순위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한다.아울러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해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0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어촌공사 대표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