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3일 발령했다.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지난해의 경우 전체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6327건 중 1371건(21.7%)이 9~10월에 집중됐다.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으로, 추석 연휴에는 특히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추석용 신선·냉동식품을 구입 시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을 의뢰하기 전에 연계된 택배사업자, 배송지 영업점의 상황을 확인 후 주문·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또한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므로 소비자가 편의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하고 물품을 별도 장소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의 경우에는 일반 기프티콘보다 유효기간이 짧아 유효 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9~10월에 많이 발생한다. 9~10월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8년 65건, 2019년 87건, 2020년 67건이다.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을 수령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의 경우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환불)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공정위는 "추석 연휴 기간 택배·기프티콘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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