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10월부터 비대면 IRP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앱 IM뱅크를 통해 올해 10월 1일 이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가입자부담금 모두 수수료가 면제돼 IRP 가입자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과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또 오는 11월까지 IM뱅크 퇴직연금 메뉴를 개편, 한눈에 수익률 및 세액공제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편리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대구은행 관계자는 "올해 2분기 기준 IRP 1년 수익률(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발표)이 6.24%로 3분기 연속 은행권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수익률을 보여 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고객들의 이용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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