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구지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 일선 학교 학교장 주도로 현재 모 임의단체가 추진 중인 서명운동이 학부모를 상대로 강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은 서명 운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간선제로 되돌리기 위한 서명운동이다. 학부모회는 "학교장들이 임의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행정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교육행정의 문란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강제 서명 요구이며 서명의 자발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학부모회는 이어 "이같은 강제 서명 운동은 교육 관계자의 사적 지휘 계통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를 주도하고, 지휘하고, 묵인하고 있는 교육 관계자 및 교육청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된 교사 및 학교장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회는 지난 23일 대구시교육청 감사과에 서명운동과 관련, 대구 A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둔 상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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