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중심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39명은 28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공직자 윤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은 이날 고발장에서 "소득세법 위반 혐의는 대만 국립대학으로터 받은 자문료 2000달러와 부동산 임대소득, YES24 고문직 수입 6250만원, 배우자 그림 판매소득 6156만원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해서 탈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총장의 허가 없이 YES24의 고문으로 재직해 '허가없는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 후보자가 Y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던 것 등은 공무원 청렴의무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파면에 해당될 수 있고, 이는 뇌물의 성격을 지녔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포괄적 뇌물죄' 혐의로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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