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 옥외집회관련 집시법 조항과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미디어법이 최대 화두였다. ◇'야간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결정 이미 헌재의 결정이 난 사안임에도 사회·정치적 파장이 큰 '야간 옥외집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두고 여당은 사실상 합헌임을, 야당은 위헌임에도 입법시까지 한시적 기간을 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서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국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헌 5명, 합헌 2명, 불합치 2명으로 위헌정족수 6명 미달인데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며 "헌법불합치와 위헌은 같은 듯하지만 내용이 다르다. 불합치는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해 새로 입법해야한다는 것이고 위헌은 말 그대로 위헌"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역시 "이번(6명 이하의 위헌 판단이 있는 헌법불합치)과 같은 변경결정은 헌재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적도 가능하다"며 "헌재법 제10조의 2에 따라 입법의견 제출권이 헌재에 부여돼 있으므로 변형결정인 불합치 결정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단순 위헌 판단을 한 재판관이 9명 중 5명인데도 적용중단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촛불사건'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한 것"이라며 헌재의 정치적 사안 회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위헌인 이런 사안은 당장 시행돼야지 시한을 둬 검찰은 현행대로 적용하겠다고 하고 경찰은 지난달 25일 참여연대의 야간집회를 불허하는 등의 혼란이 생긴다"며 "내년 6월30일 시한으로 입법자 개정 시까지 적용한다고 해 혼선을 초래하는 일은 헌재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법상 6명의 다수 제안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6명이 안되는 5명의 위헌, 2명의 불합치 의견이 나와 둘 중 약한 부분인 불합치로 결정된 것"이라며 "재판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결정으로 주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해 달라.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디어법 공방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미디어법 무효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은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재연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국감에서 "10일 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언론법 처리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66%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보다 세 배 이상 높다"며 "야당의 주장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 역시 "국회의원이 재석버튼을 누르면 그 시간이 컴퓨터에 다 기록돼 자료의 명확한 시간이 매우 중요함에도 국회사무처가 헌재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이는 실제 시간이 표시된 자료가 아니다"라며 "한쪽이 유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누락할 경우 헌재가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박 의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동일 시간, 정확한 그 시간에 한나라당 모 의원은 의장석에 있으면서 투표했다. 그렇다면 대리투표 했다는 증거가 밝혀진거 아니겠느냐"며 거듭 압박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언론법 권한쟁의심판은 현재 계류중인 사건으로 결과에 영향 미치기 위한 발언을 국감장에서 하는 건 3권 분립원칙에 맞지 않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의원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 역시 "언론법 처리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투표 하려하고, 다른 의원들은 투표를 말려고 했다"며 운을 뗐으나 정작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법리에 관한 것이고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 사무처장은 또 박 의원의 자료 누락 개선 방안에 대해 "제출된 증거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그런 경우 다른 상대방이나 필요한 쪽에서 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절차내에서 적법하게 요청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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