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3대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조두순 사건(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3대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노영민 대변인이 전했다.
3대 법안은 ▲아동성폭력 재범자를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아동 성범죄 출소자가 경찰에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거주지 의무 신고 제도' ▲음주행위 감형·집행유예·가석방을 불가토록 하는 '아동 성범죄자 3불(不) 제도' 등이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아동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