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법제처의 국감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노 전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사건은 노 전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 아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감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8월 노 전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사건으로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기록물을 보면 당시 위원장을 포함해 심의위원 9명 중 합법:위법이 4:3 이었으며 나머지 1명도 '제정 과정이나 관계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본 제작을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후 열린 회의에서 유권해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노 전대통령 관련 1차 회의록을 보니 국가기록원에 대해 국정원이나 기무사 의견을 청취한 기록 있다. 이는 국정원 기무사에 따르면 위법"이라며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세에 가담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8월 사본 제작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그해 9월에는 심의위원을 바꿔 최종적인 이의 제기로 결론을 내렸다. 어떻게 같은 법제처가 다른 사람들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결론이 달라지는가"라며 "의도대로 안 되니까 국정원 기무사 의견 들었다면서 바꾸면 되는가"라고 질책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후 회의에서 결론난 것이 아니며 당시 합법:위법이 4:3으로 나머지 한 명이 불분명했다. 이런 경우 예외없이 다시 한번 논의한다"며 "열람에 사본 제작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론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실무적으로는 아니다"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처장은 또 국정원의 의견 청취 지적에 대해 "우리 생각에 보안은 국정원에 물어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응대했다. 이후 국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자 여야 의원들은 합의 하에 보충질의를 생략키로 했으나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과 한나라당의 홍일표 의원은 계속해 이와 관련한 논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1차 회의에서는 9명 중 5명이 합법을 주장했는데 다시 그걸 보류하고 위원을 전원교체해 2차 회의를 연다. 그런데 이날은 아무 토론도, 의견발표도 않고 5~10분만에 5:3이 9:0으로 만장일치 위법으로 결론난다"며 거듭 조작 의혹을 추궁했다. 이에 홍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은 군사, 외교, 국방 등 고도의 정치성 있는 모든 업무에 관여돼 그 기록물에 대해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관련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 처장의 말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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