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청년층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2022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시·군·구별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인 청년(1982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2022년 사업 신청은 오는 12월1일 전라남도 강진군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개편된 '귀어귀촌종합정보 플랫폼'에 가입하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상세정보, 신청서 양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구별 신청 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메일로 받을 수 있다.최종욱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유입이 필수적"이라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