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8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개정은 8일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이전일 중 더 빠른 날'이다. 만약 집 한 채를 가진 가구가 12억원 이하의 집을 2년 동안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은 개정됐는데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되면 그때까지는 양도가 안 되고 매물이 동결되는 문제가 있으니 빨리 거래되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포일 이후로 수정의결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할 때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 방법도 개정 법률에 맞게 고칠 예정이다. 이 시행령도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